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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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성매매업소에 단속 경찰관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지인에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조언까지 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정보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전경찰청 등 담당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또 해당 업소에서 직접 성매수를 하기도 했다.

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자신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특정인의 수배나 범죄 전력 등을 조회해 지인에게 알려주는 등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유치장에 찾아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체모를 깎으라는 등의 증거인멸 방법을 조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직접 성매매를 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의 수배 내역이나 수사상황을 조회해 함부로 수사대상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인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죄증을 인멸하도록 조언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정도나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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