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도운 공무원 B씨 혐의 인정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예술의전당 전 팀장 A 씨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A 씨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B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16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사문서위조 행사는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 씨는 대전예술의전당 입사 전 예술·공연 관련 사회적기업 대표로 활동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1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예술의전당 팀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이 확대되자 A 씨는 지난 3월 퇴사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채용을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B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A 씨만 높은 점수를 준 건 아니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6급 주사에서 10년 만에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을 앞두고 있다. 열정을 다해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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