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긴급복지 지원업무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생활 촉매제 및 경제적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지원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농어촌의 경우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은 500만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 시 요금) 등이 있다. 시행초기에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으나 생계지원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했으며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홍성군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4월 기준 537건 2억 5700만원의 발굴 및 지원 실적을 보여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각종 회의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토앻 관심밖에 있던 어려운 분들을 집중 발굴한 결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어려운 분들이 긴급지원을 신청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도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시 군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에 상담 및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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