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역할 한계점
상반기 장군면 포함 3곳 전환
청소년참여·주민총회 등 구현

▲ 16일 이강진 정무부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있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완성에 한발 바짝 다가선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사진>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제239차 시정 브리핑을 주도하면서 “세종시 주민자치회 추진을 본격화하겠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하면서 시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 18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해왔다. 무엇보다 주민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정의 기본 방향으로 규정, 주민자치회 도입을 서둘렀다.

이 부시장은 “시정 3기 시정구호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정하고 시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를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올해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상반기에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강면도 주민자치회 운영에 본격 뛰어든다. 시는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10~5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연령을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 단위에서 이뤄지는 주요의사결정을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에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읍·면·동 주민자치활동 뿐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돼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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