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주상공회의소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상공회의소는 15일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 기업체 대표·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해 세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현장의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보호요청 제도 △권리보호 제도 개정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 완화 등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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