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 발의자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단순히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정부가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된 점도 발의에 작용했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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