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충남도의회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이 상정한 ‘2019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소규모학교 시설사업 예산 과다편성을 이유로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편성권은 집행부 권한’이라며 맞서는 등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충남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취소했다.

전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가 끝나지 않아 예결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본예산 3조 4516억원보다 6255억 증가한 4조 777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0일부터 본청과 교육지원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했지만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며 시급한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석면교체 등은 규정상 수정예산 편성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결국 교육위는 심사를 거부했다.

오인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소규모 학교 시설 개선사업이 과다 계상돼 이를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석면 교체 예산을 반영하는 등 수정예산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삭감은 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수정예산 편성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도의회와 협의해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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