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일명 ‘대전 머스탱 사고’로 기소된 10대 운전자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사건에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14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빌린 머스탱 승용차를 난폭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교사이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인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6일 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또다시 운전하다 사상 사고를 내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중형 구형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이날 A 군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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