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산군의회 전연석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5부(박순영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지역구에 있는 인삼주 생산 업체가 홍보용으로 준 것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선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집안 사람에게 전달했다면서 지역 노인회에 준 것이 아니라 같은 집안인 노인회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법히 종합한 결과, 1심의 판결이 합리적으로 판단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전 의원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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