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옥 이전 따른 손실
무분별한 소송 남용 과다지출 등
해임 안건 임시총회 열려
총 83표 중 찬성 77표… 가결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천안 선영새마을금고의 유명렬 이사장이 15일 해임됐다.

<13일자 14면 보도>

계획에 없던 본사 사옥 이전(두정동)으로 인한 손실, 무분별한 소송 남용으로 인한 과다지출, 불합리한 인사이동 등이 주요 해임 사유다. 유 전 이사장은 ‘불법 해임’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선영새마을금고는 이날 오전 본점에서 ‘선영새마을금고 감사 주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121명의 대의원 중 83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의 안건은 ‘임원 이사장(유명렬) 해임의 건’.

해임의 주요 사유는 크게 4가지다. 105여 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본사 사옥 이전이 갑작스럽게 진행, 이전 후 임대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4억 원 정도의 예상 임대수익 손실을 발생시킨 부분이 컸다고 한다. 또 유 전 이사장은 주유소 매각과 버스 매각과 관련해 대의원들의 소명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무분별한 소송 남용으로 변호사 및 관련 비용으로 4억 3000만 원 가량을 과다하게 지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83표 중 찬성 77, 반대 5, 무효 1표로 이사장 해임의 건은 가결됐다.

총회에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법원에도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14일 기각됐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날 총회는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총회장에는 대의원 외에도 (가칭)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0여 명이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와 일부 대의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을 통해 “전 집행부의 50억 만성 적자를 1년 9개월 만에 각고의 노력으로 45억 흑자를 낸 죄 밖에 없다. 이런 걸로 해임되면 법적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명예와 자부심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돌아선 대의원들의 마음을 바꾸진 못했다. 해임안 가결로 유 전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됐고, 금고는 직무 대행체제(부이사장)로 전환됐다. 유 전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였다. 선영새마을금고는 잔여 임기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직무 대행체제로 갈지,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할지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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