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가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이란 UST 학생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소속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핵심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그동안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원생 처우 개선의 첫걸음으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UST 등 관련 기관에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UST는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시작해 5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총 22개의 캠퍼스에 속해 있는 UST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UST 학생들은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근로시간이 설정되고, 휴가와 적정임금 제공 및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또 ‘학생’ 신분임을 감안해 근로계약서에 학습시간도 명시해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