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급자 이미 ‘217만명’, 경영난 탓 목표의 90% 넘겨
충청권도 신청 급증…예산 한계, 영세기업 미지급 피해 우려돼
“최저임금 인상 수습하는 악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 타격을 메꾸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이 말라가면서 충청권 영세기업이 혜택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경기 내수침체로 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한정적인 혜택에 머무르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법 자체를 개선해 영세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지역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자는 지난달 말까지 217만명이다. 이는 정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238만명의 90% 이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영세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30인 미만 영세업체에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만 55세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이 때문에 충청권의 영세기업들의 지원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조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기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72~76.3%, 충남은 74~78.5% 등으로 평균 70%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미가입 30%를 제외한 기업체 모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특히 경영난 악화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수요가 당연히 높아졌다 게 지역 중기업계 등의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영 안정화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하려는 고용주 및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전은 일자리안정자금 목표치의 85% 정도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원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약 2조 7000억원 규모며, 지난달 지급액은 약 28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영세기업들의 경영난 악화로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이 같은 지급액 수준이 매월 유지된다면 연말에는 총 지급액이 최초 예산을 훌쩍 넘어서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역 중기업계 등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고갈로 충청권 영세기업들이 대규모 미지급 사태를 겪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악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자칫 중간에 지원이 끊길 경우 그 타격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영세기업들에게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제한된 지원범위나 한시적인 대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섣부른 지원으로 영세기업의 면역력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최저임금법 개선 및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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