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윗몸 일으키기 20→10개 오류·재시험 요구”
소방본부 “점검 결과 응시생 자세 문제… 재시험 불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 신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과정에서 측정 기기 오류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을 치른 박나라(28) 씨는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윗몸일으키기 측정 장비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횟수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면서 재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 주장에 따르면 윗몸일으키기 측정 중 장비 센서가 자신의 상체가 올라오는 모습을 인식하지 못해 0개로 처리됐고 중단 후 다시 개수를 측정했지만 30여초 동안 20개 넘게 했음에도 센서는 10개 밖에 인식하지 못해 중도포기해 결국 0점 처리됐다.

박 씨는 "시험이 중단된 이후 다른 측정기기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칙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자세로 윗몸일으키기를 했음에도 기계 센서가 머리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만큼 재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이같은 주장에 충남소방본부도 곧바로 기자브리핑을 갖고 해명에 나섰다. 특히 소방본부 측은 실제 시험에 사용됐던 측정기기까지 가지고 나와 현장에서 시연하며 센서 오류가 아닌 수험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

소방본부 관계자는 “윗몸일으키기 체력검정은 기계가 센서를 통해 등판이 닿는 부분과 머리가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인식해 이뤄진다”면서 “박 씨의 경우 머리를 너무 많이 구부려 센서의 높이와 머리 위치가 맞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또 이날 윗몸일으키기 만점을 받은 다른 수험생의 시험 영상과 박 씨의 영상을 비교해 공개하며 자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충남소방본부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은 "박 씨의 이의제기로 제작사 측에 장비 점검을 의뢰한 결과 센서에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박 씨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규정상 박 씨의 경우 재측정 부여 대상이 아니다. 다른 응시생과의 형평성 때문에 재시험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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