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전면 금연 합동단속을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141개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경찰공무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영동군지부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간에는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버스정류소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PC방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중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의 흡연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 시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됐는지 여부, 환기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흡연실 설치 기준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설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는 10만원과 조례지정구역에서 흡연자는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