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이르면 이달말 승인여부 결정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계룡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승인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본격 안건심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계룡시 설치법안도 행자위에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승인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 4월 자민련 김학원(부여) 의원의 입법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계룡시 설치법안은 그동안 지방선거, 8·8 재보선 등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 법안심사가 계류됐으나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자위 일부 의원들과 전문위원도 14일 김성중 계룡시 설치추진위원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룡시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법안심사 때 적극 협력할 의사를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밝게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종우 의원과 법안소위원장 이강래, 전갑길 의원 등은 "계룡시 설치가 현행 지방자치법상 5만 이상 인구가 안돼 문제가 있지만 군사·문화 도시로서 육성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최근 계룡신도시 택지분양이 대부분 완료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을 모두 갖춘데 대해 적극 관심을 보이며 대전시 인구, 군인가족 유입을 위해서도 시로 승격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행자위 이창희 수석전문위원도 "출장소 형태의 기형적인 계룡신도시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법안심사를 거쳐 시 승인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김학원, 송석찬, 오장섭 의원 등 대전긿충남 출신 의원들도 이번 만큼은 계룡시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개별적인 설득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원들은 그러나 "계룡시 설치법안과 함께 행자위에 계류 중인 증평군 설치법안은 군 승격의 전례가 없는 데다 현재 괴산군을 포함한 인구 7만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자칫 일괄 상정될 경우 함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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