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관리운영비 부적정수급등 적발 시정조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충북양로원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양로원의 각종 운영비리 의혹이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7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선거 때 원장의 상근의무 불이행, 시설 관리운영비 부적정 수급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노조가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헛되이 쓰이는 국고지원 쌀, 입소자 방을 원장가족이 사용, 법인차량 사적사용 등은 현장조사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군은 원장 및 상임이사가 사용하는 사택 운영비를 양로원 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점 등 일부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 종합감사반에 검토를 의뢰했다.

괴산군은 노조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를 내렸다.

▲입소인원 서류조작=김모(여)씨가 2001년 10월부터 2006년 10월 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실제 입소하지 않았으나 양로원 측이 군으로부터 매월 관리 운영비를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실제 입소하지 않은 노인에게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키로 했다.

▲지방선거 때 원장 상근의무 불이행=원장이 남편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5월 18~30일 근무에 전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군은 원장의 상근의무를 공무원에 준해 시행해 줄 것을 양로원 측에 요구했다.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양로원 측은 2005년 7월 이전까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은 "청주지방노동청에 고발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양로원 측이 판단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정년규정=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는 정년 상한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충북양로원은 직원 57세, 원장은 정년이 없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대로 정년 상한을 준수하도록 양로원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 측은 "직원 계약직 채용에 따른 고용불안, 노동조건 미개선, 노조위원장 해고 등 탄압 등에 대해서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양로원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로원 측의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주장하며 운영 비리를 폭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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