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한 업소가 당국에 적발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141개 대기·수질 및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20개 업소를 적발해 허가취소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로 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물 허가를 받아 운영한 ㈜대성광학(대표 부정희)과 운우엔지니어링(대표 정종원) 등 2개 업체에 대해 입건수사와 동시에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다.

또 무허가 상태에서 배출시설물을 설칟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C업체와 K업체 등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건수사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D식품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W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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