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개방형 화장실 신청을 받아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민간 화장실 관리자 또는 건물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과 일정시간대만 개방하는 화장실로 구분해 지정된다.

개방형 화장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음성군 환경보호과 수질관리계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