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지난 7월 1일 기준 24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토지지번별 ㎡당 가격)를 오는 11월 1~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군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지가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12월1~30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