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동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소각의 빈발로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등)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 동안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 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간이 소각장 등)에서의 소각행위이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은 2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소각을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5만원 이하,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및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신고는 1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국번없이 128 또는 부여군 환경위생과(830-2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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