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케이블이 서산 유선방송업자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김용석)은 서산 유선방송업자가 협업계약에서 2차 종합 유선방송업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내용을 어겼다며 충남 케이블이 법원에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산지원은 결정문에서 전송망을 공동 이용하면서 함께 취재, 편성, 보도권을 갖도록 한 협업내용은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역무제한 범위를 넘는 채널송출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산 유선방송업자가 주장하는 계약무효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 2차 종합 유선방송업자 취득포기 의무를 위반한 모두케이블넷과 서산케이블방송은 계약기간인 2011년 8월까지 종합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방송은 모두케이블, 서산케이블방송과 구역을 나눠 공동으로 전송망을 이용하고 케이블TV PP의 체널을 송출하는 대신 2차 종합유선방송업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협업계약을 맺었으나 서산유선방송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전환신청을 내자 가처분 금지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서산유선방송이 신청한 2차 종합유선방송업자 전환과 관련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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