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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나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이며 방치 차량에 대한 판단은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불법 구조변경은 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등이다. 이형모 기자 lhm1333@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증평군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나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이며 방치 차량에 대한 판단은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불법 구조변경은 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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