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나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이며 방치 차량에 대한 판단은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불법 구조변경은 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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