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194만7천평 대상 … 서구 49만평은 신규 제한

대전 서남부 2·3단계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유성구 소재 194만 7000평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이 2008년 10월까지 2년간 다시 연장된다.

또 예정지구 내 서구 가수원 상대농지와 동방여고 주변 등 49만 7000평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규로 제한키로 했다.

대전시는 서남부 2·3단계 유성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이 오는 10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허가제한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됐었다.

다만 허가제한 지역에서 ▲거주자 자녀의 혼인으로 분가해 주택을 건립하는 행위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 ▲재해위험방지 또는 재해복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이 시행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장기간 개발 지연과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서남부 2·3단계 택지개발사업은 총 282만 평 규모(2단계 91만 평, 3단계 191만 평)로 주택 4만 6000세대가 공급되며 인구 13만 명이 수용된다.

한편 시는 이 두 지역에 대해 서구와 유성구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토록 방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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