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하순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제천·단양지역 5개 마을 산촌주민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송이채취허가는 매년 제천시·단양군 산림조합에서 추석을 전후로 9~10월에 한시적으로 지역산림계로부터 송이채취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단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올해는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를 비롯, 남천리와 동대리, 천동리,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등 5개 마을 산촌주민이 국유림 395㏊에서 약 450kg의 자연산 송이를 채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산촌주민이 약 45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농가소득 증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무분별한 송이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구역 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기간 중 채취허가자 외 일반인들은 채취구역에 입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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