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읍·면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 이들 자동차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무단방치 및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및 단속의 중점사항으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지프·밴형화물자동차 뒷좌석 설치, 불법LPG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차량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집행으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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