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신행정수도 기획단장인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및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수석은 입지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오는 6월 하순경 충청권 전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권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상조사를 통해 충청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역을 물색한 후 오는 6월 하순경 현지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중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며 "현지조사를 위해 5월 말까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조사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권 수석은 "올 상반기 중에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연내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은 "입지선정은 내년 4월 총선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청와대와 1·2청사를 비롯 행정부, 국회 등도 옮겨야 한다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은 입지선정을 위한 합동조사팀 구성과 관련 "이달 말까지 대학과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인사 등을 망라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현지조사와 관련해 법령제정, 여타 국정과제와의 연계 추진 등 절차를 신중하게 밟아 내년 하반기 중에는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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