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와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해 오는 4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농협, 수입업체, 급식자재납품업체, 재래시장 등 농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