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하향조정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영세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건설업체 중 극소수를 제외하면 생존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회계예규 등을 개정, 올 하반기에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금액을 현행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10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를 실시, 덤핑입찰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장치를 만든 뒤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100억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절감과 건설업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수차례 도입이 검토돼 왔지만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방 건설업체의 수주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돼 왔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영세 건설업체들은 100억원 이상까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단 한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는 원가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적정 공사비라야 한다"며 "수주경쟁이 치열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에서 응찰가를 손익분기점 이하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또 "저가심의제가 확실하게 정착돼야 최저가 낙찰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지방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최저가 낙찰제 실시 이전에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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