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청회서 여론수렴후 재검토키로

<속보>=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가칭)한국지하철 공사법안'에 대한 법률 심사를 벌였으나 5월 중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재검토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법률 심사에서 예산관련 중앙부처는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개진, 법안 통과가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발의한 박승국 의원측은 5월 공청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상임위에 법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부처의 반대 입장이 강경해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하철 공사법안은 대전을 포함한 각 지역 지하철사업 주체를 지자체 소관에서 건설교통부 산하로 이관시켜 지하철사업의 재원 및 운영을 건교부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전지역에서 강창희, 이재선, 송석찬, 박병석 의원 등을 비롯 60여명의 의원법안 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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