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력 부족 시민제보 의존 개선미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인들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단속 일손이 절대 부족한데다 단속도 민원인 등의 제보에 의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6일 오후 4시30분경 장애인 차량 주차구역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대전 중구청 담당직원은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충남대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 2대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단속공무원은 즉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한 공무원이 대전세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을 사진촬영, 중구청에 신고했다.

또 이날 오후 12시40분경 중구 문화동 모 식당 앞에는 2대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중 한곳에는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이처럼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기관 및 대형 건물 주차장 등 곳곳의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일반 차량들이 점거, 장애인들의 이용을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구청의 경우 2001년 21건, 2002년 42건, 올해 현재 30여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직원 한명이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주로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에 의해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시에는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