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448만평 신청… 투기막아 안정적 물량확보

보은군은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선정 발표와 관련, 예정지인 삼승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충북도에 6일 신청했다.

군은 바이오농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된 삼승면 일원의 땅값이 개발 기대와 투기성인 토지거래로 인한 지가 상승을 사전에 막아 안정적인 토지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요구한 지역으로는 △삼승면 송죽(51만 4250평) △선곡(129만 4700평) △우진(77만 4400평) △달산(65만 3400평)△상가(40만 2325평) △서원(84만 3975평)리 등 모두 6개리로 14.82㎢ (448만 3000평)이다.

따라서 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가성이 없는 상속·증여 및 허가대상 면적 미만(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는 250㎡)의 토지거래, 거래당사자인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행에 의한 경매,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땅값을 안정시켜 개발에 따른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원활하다"며 "무분별한 토지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시장 안정,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승면 일대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 291필지 65만3454㎡, 2005년 594필지 159만7775㎡, 지난 8월 말까지는 270필지, 43만 4193㎡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