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개발 방식 논란 기반시설·지주이익 충족

도시기반 시설 확보와 지주(地主) 이익 보장을 놓고 심각한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개념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우암동과 내덕 2동, 흥덕구 사직·모충동 등 청주 시내 48곳 233만 7000여㎡에 대한 도시재정비 계획안이 지난 18일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 재생적 차원의 종합검토를 거쳐 조만간 광역단위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청주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충북도의 이견이 좁혀지기 어려워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도정법과 도촉법의 중간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개념이 도입될 경우 양측 간 타협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구역을 최소 15만 평(50만㎡)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기존 구역을 2~6개로 묶어 개발할 경우 도로와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동일 지구로 묶인 개발 구역의 경우 자체 조합기능을 유지하면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상호 협조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도촉법 적용에 따른 지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 지구단위 계획은 지주와 행정기관 간 갈등을 좁힐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모두 3개 구역으로 나눠진 사직 1·2·3 구역의 경우 사직지구로 묶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심의원회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블록별 행정절차를 밟으면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총 25만 평에 달하는 대농 1·2·3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점을 감안할 때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같은 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원회의 한 위원은 "청주지역의 경우 도촉법에 따라 최소 15만 평 이상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기 힘든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고 도시기반 시설이 빠진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로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