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등 시민단체 "개정안 부결시켜야"

다음 달 1일 청주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청주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고에 따라 청주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기존의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방식의 금고 선정방식을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의회에서 다루게 될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제한경쟁방식 대신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선정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5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예규와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아 조례 통과 시 경쟁방법을 통한 금고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5점) △자치단체의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5점)의 평가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최근 충남 연기군의 금고지정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행자부는 금고평가기준 중 15점은 자치단체에 위임돼 있고 이 배점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조례가 제·개정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기존 조례상의 선정기준인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대내외적 신용도(30점)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20점) △주요상품별 운용 수익률(15점) △금고업무 취급능력(15점)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5점) △전산처리능력(5점)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 행자부의 지침과는 다른 배점기준을 개정하지 않았다.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행자부의 예규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시가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항간에 떠도는 농협과의 수의계약을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청주시금고 운영 조례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2003년 학계와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 금고를 선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최근 시가 수의계약으로 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청주시의회는 최근 상정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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