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금강 수상골프연습장 설치

논산시 강경읍 소재 국가하천 금강변 수상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 불허가 처분을 내린 논산시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 신청자간에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수상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 국내에서는 자치단체와 사업 신청자간의 첫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강하천 부지에 수상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와 환경보전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내세우며 이를 불허하려는 논산시, 양자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법정으로 옮겨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사업자측에서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에 하천점용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에서는 지난 2월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곧 있을 제1차 변론기일에 맞춰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논산시와 사업 신청자 양측의 논쟁은 지난해 4월 금강변에 수상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며 사업자측에서 논산시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자측이 금강하천변에 수상레저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세워 급증하는 레저인구를 흡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시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

하지만 시는 신청부지가 ▲공공용지로 특정인의 사적 영업이익보다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 ▲갈대 등 자연식생대 형성지역으로 철새의 서식지라는 점 ▲이미 허가된 선박 운항로와 겹쳐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측은 신청부지에 화단조성 등을 추가해 재차 신청서를 접수, 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여기에서도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사업자측에서 지난해 8월 금강하천 인근의 강경읍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도에 하천점용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사업자측은 논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가려질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논산시 관계자는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재 시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관련자료를 점검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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