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오는 31일까지는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군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신1교∼동다리간 △보은축협∼시외버스터미널 △우회도로 사거리∼남다리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인 삼산초와 동광초 입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1차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경고장을 부착한 후 30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단속을 알리고, 걸어서 시장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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