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과 보은경찰서는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오는 31일까지는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군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신1교∼동다리간 △보은축협∼시외버스터미널 △우회도로 사거리∼남다리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인 삼산초와 동광초 입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1차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경고장을 부착한 후 30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단속을 알리고, 걸어서 시장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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