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외국인 여성과 가정을 이룬 후 가정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키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군에 의하면 합동결혼식 희망자는 내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합동결혼식은 오는 10월중에 보은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예식에 소요되는 신부드레스, 부케, 꽃사지, 신부화장, 사진 등은 군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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