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입점제도 개선

대전발전연구원(이하 대전발전연)은 14일 대형유통점의 과잉을 막기 위한 행정 조치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대전시가 대형 유통점간의 과다경쟁 방지와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계의 상권 위축을 막기 위해 대형 유통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키로 한 이후 제시된 대책이다.

대전발전연이 제시하는 대형유통점 입점 방지 대책은 크게 신규 입점 업체와 기존 업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 대형 업체의 경우 도시계획에 따른 강제적 입지 선정으로 인한 도심 중심부의 과밀 입점을 방지, 기존 업체는 재래시장과의 전략적 제휴에 있다.

대전발전연은 이에 따라 신규 입점 계획시 사전에 재래시장 및 기존상권에 대한 심도 있는 영향분석을 통해 적정규모를 설정한 후 도시 외곽의 지역에 균형적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발전연은 시가 도시계획조례에 일정 지역에만 대형유통점이 입점할 수 있는 '지역중소유통업체 촉진지구'를 지정해 기존 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신규 입점 업체의 수익도 보장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대형유통점의 신규 출점시 주변 재래시장 및 지역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대형유통점 신규입점 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 기능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동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발전연은 무엇보다 '지역상권 영향평가제도'와 '대형유통점 억제지구 지정', '대형점입지 사전 심의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중소유통업체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해 재래시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 중소유통시장 보호·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발전연은 "일본의 경우대형유통점의 과다 입점을 막기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과 '개정도시계획법',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시도 도시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강화 등 간접적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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