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인의 출산 등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고 육아보호를 위한 옥천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전개된다.

군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을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정하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3만 5000원의 80%(2만8000원)를 30일 범위 내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맞춰 지원해 준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이며 출산 농가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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