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5건 부과

영동군은 지난 2002년부터 중지됐던 개발부담금을 올 해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개발부담금 고지는 2건에 불과했지만 7월 중에만 5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상승분(개발 전·후 공시지가 차액)의 일정액을 환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90년 1월부터 도입했다.

사업별 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990㎡(299평) 이상이고 비도시의 경우 1650㎡(499평) 이상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금년 1월 1일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택지개발과 형질변경, 공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유통단지 조성,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의 개발사업이다.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은 지난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와 저금리로 인한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으로 인해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함께 전국이 부동산 투기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부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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