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군의회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협의
괴산군은 18일 군의회와 정례간담회를 갖고 5급 1명 등 일반직 공무원 5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협의했다.
늘어나는 5급 정원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 개선에 따른 전문위원 1명이다.
또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인력보강으로 7급 2명과 9급 1명,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관련 조직보강계획에 따른 6급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괴산군의 공무원 정원은 614명에서 618명으로, 군의회 사무과는 11명에서 12명으로 각각 늘어 총 63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군은 이 같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4일 열릴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직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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