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48% 증가한 56억 6400만원 오창과학산단내 아파트 준공등 영향

청원군의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무려 4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아파트 5000여세대가 준공되는 등 개발호재가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원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7.7% 증가한 56억 6400만 원이 부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인 최고 납세액은 1억 1650만 원이며, 개인의 경우 4180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6억 9000만 원, 소방공동시설세 17억 2300만 원, 도시계획세 7억 1300만 원, 교육세 5억 3800만 원 등이다.

특히 공동시설세는 신축공장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49.9%가 증가했으며, 도시계획세는 지역 정비에 따라 전년대비 무려 136.8%가 증가했다.

청원군은 올 하반기에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아파트 8441세대가 모두 준공되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강외면 오송전철역 역세권 지역이 형성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30만 원 이상 납부자는 체납시에 가산금은 물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농협, 우체국,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폰뱅킹, 지로납부, LG카드 등 납세자가 각자 편리한 방법을 택해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