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치개혁 - 6. 좌담회

글 싣는 순서

1. 지구당 위원장 논란
2. 중대선거구제 전환
3. 인터넷 선거운동
4. 시민사회단체 역할
5. 완전한 선거공영제
6. 좌담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자가당착식 논리에 부딪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불고 있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대전매일 ㈜충청투데이는 '쟁점 정치개혁' 시리즈를 마치며 우리 정치의 현주소와 발전적 대안을 점검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편집자 註>

토론자 : 김광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유재일 대전대 교수
장수찬 목원대 교수
최태복 대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사 회 : 김현진 정치부장 직대

◇사회 = 지구당위원장제는 민의 수렴의 최일선 창구

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 정치, 상향식 공천의 장애 요인 등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김광식 공동의장 = 국회 입성을 목표로 돈을 모으고 돈을 푸는 조직으로 전락한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존치시키되 진성당원의 당비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당위원장은 관리형 위원장으로 역할을 국한시키는 개선이 필요하다. 공천은 진성당원과 유권자가 50대 50의 비율로 참여하는 경선을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유재일 교수 = 한국의 지구당 구조가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고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제의 폐지는 이런 각도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선택은 정당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장수찬 교수 = 현행 지구당 제도는 시민사회와 국회 사이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민의 수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역구 관리에만 한정된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지구당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미국의 지역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토록 몇 개의 구·시·군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의 기능을 시·도지부로 넘겨 정당의 수직적 구조와 분권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최태복 과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구당 운영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지구당 조직을 구·시·군 지구당 체제로 전환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동대표로 지구당을 운영하자는 개정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회 = 정치 지역구도의 타개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 의장 = 중대선거구제는 왜곡된 정치구조에서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 표의 등가성 원리에 비춰 보면 위헌적 소지가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개혁이지 선거구제의 전환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유 교수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한 다른 지역기반의 정당에 대한 투표가 비례대표로 반영될 수 있어 지역 독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의 출현도 도모할 수 있다.

▲장 교수 =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의 국회 과반수 전략으로 보는 한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 도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영·호남에서 지역구도 타개책으로 활용되기도 어렵다.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비율을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권역별과 전국지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최 과장 =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학계의 의견 또는 과거 국내외 선거사를 살펴볼 때 각각 장·단점이 검증돼 있다.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는 선거제도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지역주의의 병폐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리당략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회 = 지난 대선 이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비실명제의 우려도 만만찮다.

▲장 교수 =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상시 허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과정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가능한 많이 도입해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활성화된 20~30대의 정치참여 열기를 제도적으로 담아 내고 소수 엘리트들이 정치과정을 장악하려는 것은 포기돼야 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정하는 것은 선거 과열과 고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텟 상시운동은 이런 면에서 벗어나 있고, 새로운 정치인물과 세력의 등장을 용이하게 한다.

▲유 교수 = 문제는 인터넷 선거운동 비실명제의 폐해와 선거 과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제한키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질 높은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네티즌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 처벌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최 과장 = 인터넷 선거운동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92년 14대 대선때였다.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저비용으로 국민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익명에 의한 흑색선전이나 비방, 사이버를 통한 사조직 등이 고민이다.

▲김 의장 =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공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란 점이고, 둘째는 이들 의견이 인터넷상에서 민주적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정책을 생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명을 통한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해 간다면 성숙한 정치문화를 구축하는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 필요성과 제3의 대안에 대해 지적한다면.

▲김 의장 =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필요하고, 또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과 제도의 제정·개폐의 입법 청원에 대해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참여 논란은 특정 정파에 대한 당파성을 배제하라는 의미와 중립성을 제기한 것이지 정치문제 개입이나 정치적 진출을 말라는 뜻은 아닌 것이다. 단 정치적 진출은 해당 단체에서 최소한 6개월 전에 탈퇴하고 해당 단체의 운동역량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최 과장 =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해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적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견제적 역할은 결국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장 교수 =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와 시민운동 참여자의 정치참여는 구분돼 논의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도 시민운동 참여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 특정 출마자의 선거캠페인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인적 청산의 대안으로 지역문제에 전문화된 시민단체의 간부나 회원이 정치진출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단체 명의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페인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설립 취지상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유 교수 = 정치참여는 선거를 포함한 모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년 총선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민사회단체가 공직후보를 직접 출마시킬 것인가이다. 원론적으로 볼 때 누구나 유권자의 대표가 될 수 있어 자연스럽다. 다만 현직을 사퇴하고 출마해 단체의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

◇사회 = 정치자금의 투명화, 선출직 출마 기회의 확대란 측면에서 선거공영제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 과장 = 국갇사회의 경제적 역량이 확충될수록 강화될 것으로 본다. 후보자의 당락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피선거권 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선거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장 교수 = 선거공영제가 기존 제도권 정치인들의 정치적 실리만을 보장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과 세력의 정치진출을 저해하지 않는 쪽이라면 즉각 실시돼야 한다.

▲김 의장 = 선거비용 일부만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비용의 국가지원, 기탁금의 대폭 하향조정과 반환비율의 최소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모든 개인·집단이 재정적인 제약없이 정치과정에 공평하게 참여해야 하고, 정치참여 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 =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의 경쟁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정책추구 전략보다는 당선추구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이에 상응해 선거법을 엄격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신문홍보·방송연설·토론 등에서도 선거공영제는 확대돼야 한다. <끝>

<정리 =?김경환 ·사진 =?채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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