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7일 도청이전 예정지 현지에서 홍성군 및 예산군과 합동으로 묘목식재 행위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 일제조사는 도청 11명, 홍성군 22명, 예산군 8명 마을이장 20명 등 61명이 동원돼 홍북면 7개리 15개마을과 삽교읍 4개리 5개마을에서 그동안 조사에서 누락된 지번에 대한 중점조사로 이뤄졌다.

특히 조사반은 그동안의 조사된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함께 사진촬영, 조사표 작성 기록 등을 실시했으며 폐·공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에 앞서 홍성군은 도정이전 후보지 발표이후 지금까지 7개반 21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면서 불법 건축 및 묘목식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 불법 건축 5건을 적발해 2건을 고발하고 2건은 원상복구토록 조치했으며 묘목식재 42건, 주민등록 위장전입 1건, 임목굴취 1건을 적발했다.

예산군도 지금까지 6개반 13명의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건축 2건, 묘목식재 21건, 위장전입 3건 등 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과 함께 고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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