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소형 대상 … 서남부·아산신도시 제외

앞으로 개발될 공공택지 내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1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최초 택지공급이 승인된 대전서남부권과 아산신도시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건립용지의 공급 가격을 기존의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서민용 주택용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10%, 광역시는 100%, 기타 지방은 90%로 공급하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전 서남부와 아산신도시와 같이 이미 최초 택지공급이 승인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8월부터 분양되는 민간 및 공공아파트의 3%가 평형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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