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선관委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24 부여군 기초의원 재선거(남면)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행위)을 한 정모(41·부여군 남면)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여선관위는 이날 부여군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등록을 마친 정모 후보가 지난 1월 2일 자신의 직함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이 게재된 연하장을 선거구 내 1000여세대에 발송한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금품 제공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扶餘=신명섭·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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