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연장 반려하자 행정소송 낸뒤 대량채취

광물채취 허가권을 둘러싼 업체와 행정기관간 지루한 논쟁으로 애꿎은 자연만 멍들어 가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모 광산회사는 규사채취를 위한 점용 연장허가를 보령시에 요구했고 시는 1989년 고시된 건설부의 천수만 어족자원보호구역 지정원칙에 따라 신청을 반려, 같은해 11월 양자간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지난 79년 도가 내준 채광인가로 원산도 일대에서 20여년 규사 채취를 해 온 해당업체는 행정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째 규사채취를 계속하고 있다.

이 업체는 광업법에서 채광 인가 취득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제처리' 조항(1982년 12월 제정)을 들어 광물채취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보령시도 같은 법 조항을 들어 허가 불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의제처리 조항 적용 단서의 제정시점인 1982년 이후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제정 이전인 1981년 7월 채광인가가 났다는 점을 들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건설부 지침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와 행정기관간의 법적 해석 논쟁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는 사이 천수만 인근의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은 해당업체가 채취중단에 대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규사를 채취하고 있어 어족자원 급감 및 수질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공유수면점용허가 업무는 시장, 군수 소관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고 보령시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태안해경 등 유관기관은 최종 판결도출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천수만은 더욱 멍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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