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정비안 확정 10월말 조례안 공포

보은군은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 현행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 조직개편과 관련된 기구, 조직, 사무에 관한 사항, 법령 제명 띄워쓰기에 따른 법제 정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일제히 정비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말까지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췌하여 검토하고, 8월말까지 정비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사전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또 10월말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보은군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최종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중앙부처, 고문 변호사 등과 적법 타당성을 충분히 협의한 후 법규를 입안키로 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총72건(제정 22건, 개정 47건, 폐지 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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