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재직때 비자금조성혐의

원철희 의원(아산)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농협 회장 재직시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자민련 원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원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자민련은 의석수가 11석으로 줄어 들었다.

원 의원은 농협회장 재직시인 지난 94년∼99년까지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모두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이봉·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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