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올 1기분 자동차세로 15억 8500만 원을 확정 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덤프트럭 등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2만 1530건에 15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5억 1200만 원에 비해 7300여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만 2061대에 10억 6200만 원, 승합차 1997대에 1억 400만 원, 화물차 5931대에 1억 6600만 원 등이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7~10인승 승용차의 세금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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