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상품

최근 발생한 대구 지하철?방화 참사 및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를 겪으며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가 만일 저런 사고를 당한다면…'하는 걱정에 앞서 평소 자신의 처지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자세라 할 수 있다.

국내·외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들을 개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도 농협공제란 이름으로 보험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농업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농협 공제상품에 대해 살펴보자.

농협은 1961년 종합농협 발족과 동시에 구 농업은행의 가축공제를 승계하며 공제사업을 시작, 현재는 유효계약고가 81조원에 이른다.

공제(共濟)란 '서로 힘을 합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농협공제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조합정신이 가장 잘 내포돼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농협공제는 농협의 영업조직을 이용하고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민영보험에 비해 공제료가 저렴하며 고율의 배당이 이뤄진다.

또 생명공제와 손해공제를 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전국 5000여개 사무소에서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체제로 운영되기에 이용이 편리하며 취급하고 있는 상품도 민영보험 못지 않게 다양하다.

▲큰보장저축공제 = 금리연동형의 저축성 상품으로 매월 제시하는 공시이율로 수익을 제공한다.

금리 상승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금리 하락시에도 최저이율(3%)을 보장해 초저금리시대 안정적 재테크 상품이다.

납입보험료 1000만원을 7년 거치했을 경우, 공시이율 6% 가정시 만기금액은 1424만3108원이며 재해보장과 질병입원특약 등을 가입할 수 있어 위험과 재테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카슈랑스 보험이다.

▲큰보람종신공제 = 한 번의 가입으로 평생토록 보장받는 종신보험으로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사망을 담보한다.

또 계약자가 선택한 특정연령(60세 또는 70세)에 생존하고 있을 경우 사망보장액의 50%를 건강축하금으로 선지급해 주며 사망보장의 담보가 불필요한 경우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세 여자가 매월 9만4000원씩 10년간 납입시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1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큰사랑연금공제 = 연간 240만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과 함께 노후보장기능강화와 위험보장기능까지 추가된 신개인연금이며, 기존 개인연금 보험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40세 남자가 월 20만원씩 20년간 납입하고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공시이율? 6%로 가정시 사망 전까지 매년 1163만905원을 받을 수 있다.

▲참사랑암공제 = 암 치료비로 최고 5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시 저렴한 공제료(최저 8000원)로 남·여별 3대 암을 보장하는 동시에 치료비 부담이 과중한 백혈병·뇌종양·골수암과 어린이 암까지 보장한다.

무진단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15세 남성이 20년 만기 전기납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8700원을 부담하게 되고 암진단시 1000만원씩 5년간 5000만원, 수술자금 500만원, 항암치료비 100만원 등을 지급받게 된다.

▲참사랑교통안전공제 = 자가용 운전자는 물론 비운전자도 가입대상으로 하고 위험직업자 기준으로 3급 위험직업 종사자도 주계약과 일부 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번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특수교통재해 사고시 최고 2억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재해 사망시 또는 1급 장해 발생시 각각 5000만원을 지급받고 특수교통재해특약 가입하면 항공기·열차·지하철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으뜸재해보상공제 = 저렴한 공제료로 고액 보장(교통재해 1급장해시 1억원)을 받는 이 상품은 재해사고시 입원·수술·장해·사망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보장해 준다.

20세 남자가 1계좌(1000만원)를 20년 보장 10년간 월납으로 가입시 매월 2만1100월을 납입하고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을 경우 1급인 경우 1억원, 기타 장해시는 교통재해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교통 재해 사망시 5000만원, 기타 재해 사망시 2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농업인안전공제 = 농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기존의 농작업상해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를 통합, 한장의 공제증권으로 농기계 손해 및 타인배상책임은 물론 각종 재해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력 상실(재해장해 1∼3급)시 장해연금 지급 등 사망보다는 생존시 보장을 위주로 하는 산재보험 성격의 상품으로 국고보조혜택이 있으며 공제료는 연령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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